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자ㆍ노무자용역업체ㆍ감정인 등록에 관한 공고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11호) 및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112호)에 의하여 2020년도에 사용할 보관업자ㆍ노무자용역업체ㆍ감정인을 선정하고자 등록신청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