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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법원장 성낙송)은 2014. 3. 21.(금) 법원장실에서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실‧과장(8), 멘토(11), 멘티(11)가 참석한 가운데 새내기(법원경험이 없는 신규임용자)에게 6개월 동안 법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언과 도움을 베풀어 줄 유경험자인 멘토(Mentor)에 대한 지정서를 수여하였습니다.
우리법원은 법원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직원들이 새로운 법원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더욱 빠르게 법원생활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신나고 활기찬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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