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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신청과 이전 안내문 ▣
수원지방법원은 청사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한 청사활용의 극대화로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대민편의성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본관 1층에 민사신청과와 회생위원실(민사신청과 분실)을 제5별관(구 테니스장)으로 2014.3.24.(월)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여러분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사신청과 이전 안내 -
1. 본관 1층 민사신청과, 회생위원실 ► 제5별관 1층 민사신청과
2. 제5별관(민사신청과) 업무개시일 : 2014. 3. 24.(월)
(2014. 3. 17.(월)에서 2014. 3. 24.(월)로 변경되었습니다.)
3. 전화번호 : 031-210-1480
※ 첨부파일 : 청사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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