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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판참여관 조정위원 제도」 시범운영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2019. 9. 24.(화) 「재판참여관 조정위원 위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참여관 조정위원 제도」는 전자소송, 법정녹음과 텍스트 기술의 발전으로 참여관의 재판참여와 조서작성업무 비중이 낮아지는 등 앞으로 재판환경의 변화에 대비, 참여관의 역할강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입니다.
위 제도는 2019. 10. 1.(화)부터 시범 운영되는데, 재판부마다 월 4건 내외를 선정하여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합의과는 두 개의 항소재판부 참여관이 교차하여 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민사단독과는 조정위원 풀을 구성하여 순차로 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법원은 시범실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확산 여부를 결정한 계획이며, 이러한 시도가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 제도에 관한 검토문서를 코트넷 - 최근지식마당에 게시하였으니 제도이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우리 법원은 앞으로도 재판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참여관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판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19. 9. 24.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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