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판례연구회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2019. 9. 23.(월) 12:00~14:30, 수원법원종합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경기남부 지역의 판례연구 활성화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진행한 본 연구회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해왔으며, 올해 법원 주최 연구회는 총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고, 現양형위원회 위원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중이신 김영란 前대법관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이번 연구회는 “명의신탁 약정을 둘러싼 법적문제”를 주제로 하여, 각 세션별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제1세션 발표 : 수원지방법원 문유진 판사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지정토론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박상복 변호사
◆제2세션 발표 : 아주대학교 전경근 교수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지정토론 : 수원지방법원 김세윤 부장판사
◆제3세션 발표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정혜진 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지정토론 : 아주대학교 이효진 교수
이번 연구회를 통해 100년간 이어져온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하여 최근까지 형성되어온 판례 연구를 통해 깊이 연구하고, 각 직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의견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앞으로도 공동판례연구회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의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법조와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9. 24.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