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병운)은 2013. 12. 18.(수)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1일 명예법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일 명예법관은 법원과 법관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명예법관의 시선에서 바라본 재판을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