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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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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설계공모(제안공모) 시행공고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9-06-27
첨부  [1]  1.제안공모 지침서.pdf
 [2]  3.서식 및 별첨.hwp
 [3]  2.과업지시서.pdf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공고 제2019-5호

 

『건축설계공모(제안공모) 시행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공 고 명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별관 수직증축 및 주차타워설치 공사 설계용역

위 치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청사 및 테니스장 부지)

부지면적

1) 전체대지면적 : 13,363㎡

2) 주차타워설치 공사 : 전체면적 중 테니스장 약 700㎡

건축연면적

1) 별관 수직증축 : 4,628㎡

2) 주차타워설치 공사 : 1,368.5㎡

건축규모

1) 별관 수직증축 : 사무동 1개층 / 법정동 3개층

2) 주차타워 설치공사 : 지상 2층

용역기간

과업착수일로부터 3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용역범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예정금액

6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예정금액

11,1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응모자격 및 응모제한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 건축설계공모의 공동응모는 일체 불허(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을 협약을 한 자 포함)

다. 제안공모 당선자(계약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전기․소방 등)이 없는 경우 유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응모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3. 응모등록

등록기간

2019년 7월 8일(월) ~ 10일(수) 10:00 ~ 17:00

등록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사무과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 3층】

※ 우편접수는 하지 아니함

제출서류

(응모등록시)

① 응모신청서(제안공모지침서 서식 제1호)

②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건축사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서약서 1부(제안공모지침서 서식 제5호) 1부

⑥ 대리인 등록 시 신분증 사본·명함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모든 서류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에 날인 요

 

4. 현장설명회

설명일자

2019년 7월 10일(수) 17:00

설명장소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사무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청사 및 테니스장 부지】

참가자격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

제출서류

(현장설명시)

① 건축사 업무신고필증·대표건축사 자격증 사본

② 대표건축사 신분증 사본(위임받은 건축사일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건축사자격증 사본) 및 담당직원 명함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에 날인 요

 

5. 질의회신

가. 질의서 접수일 : 2019년 7월 11일(목) 09:00 ~ 17:00

나. 질의서는 팩스(031-653-5720)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사실 및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전화(031-650-3124)하여야 함(우편접수 등 불가, 응모업체별로 1회에 한함)

다. 질의 내용이 본 공고문 또는 설계지침서와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 답변하지 아니함

라. 회신방법 : 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일괄 작성하여 응모 신청한 모든 업체에 E-mail로 회신함

 

6. 제안서제출

제출기간

2019년 7월 26일(금) 10:00 ~ 17:00

제출장소

등록처와 같음

제출도서

제안공모 지침서에 의함

 

7. 심사일정 및 결과통지

가. 심사위원 명단은 제안공모 지침서에 공개함

나.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2019년 8월 8일(목) 14:00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3층 회의실

다. 심사결과는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게재, 당선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8. 참가보수

가. 당선자(1점) : 기본 및 실시 설계권 부여

나. 우수작(1점) : 상금 200만 원 지급

다. 가 작(1점) : 상금 100만 원 지급

 

9. 기타사항

가. 응모등록 시 필요한 자료(제안공모 공모지침, 응모신청서 양식 등)는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응모신청서 양식은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응모등록 시 제출바람)

나. 본 공고문에 없는 내용은 공모지침서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름

다. 설계용역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령(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등)에 따른 심의․협의․인가․용역손해배상보험 등 행정수속 대행과 그에 따른 비용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비용 등

③ 각종 인증(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수수료 포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용역 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공사 기간, 예산(용역비,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음

나.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문의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사무과로 문의(031-650-3124 손진욱 실무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대법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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