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공고 제2013 - 43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가사상담위원 모집 공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이혼 당사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가의 상담을 받음으로써, 가정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봉사정신과 소명의식을 가진 가사상담위원을 모집합니다.
201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임 범 석
----------------------------------------------------------------------
신청자격
- 거주지 및 상담실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인 분들로 제한함
- 각 시에 있는 상담실(개인상담실 또는 상담기관의 상담실)을 사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상담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교육학, 아동심리치료 등 상담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임상경험이 있고 가사재판 등 관련 상담 분야의 경험이 있으신 분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 1급(상담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급,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치료사 1급,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 전문가,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모래놀이치료 전문가, 한국발달심리학회 발달심리 전문가(상담 및 치료영역), 중독전문가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1급(여성가족부)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신 분
선정인원 : 00명
위촉기간 : 위촉된 날부터 2014. 12. 31.까지
상담수당 : 매년 배정된 예산 등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담수당을 지급함
활동방법
- 재판상담 : 법원으로부터 상담을 의뢰받으면 상담위원의 개인상담실 또는 법원
(장기상담) 내 상담실에서 10회기 이내로 당사자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
- 즉일상담 : 월 1~4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상담실에서 협의이혼 당사자들에 대한 즉일상담을 실시해야 함
- 자녀양육안내 : 월 1~4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자녀양육안내실에서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당사자들에게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해야 함
2013. 12. 2. ~ 2013. 12. 13.
첨부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범죄경력조회는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
접수처
- 우편 제출 :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과 가사2단독 담당자 앞(기간 내 도착 필)
- 직접 제출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과 가사2단독 담당자 앞
위촉방법
- 서류심사 후 2013년 12월 말경 위촉장 수여(대상자는 개별 통보 예정)
유의사항
- 우리 법원이 가사상담위원에게 상담을 의뢰할 경우에는 그 가사상담위원 개인이 상담의뢰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신주희 가사조사관 (☎ 031-8086-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