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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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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9-05-27
첨부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hwp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아      래 - 

1.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

2. 시행령 개정

- 개정 전 : 연 15%

- 개정 후 : 연 12%

3.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 2019. 6. 1.(토)

4. 변경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 2019. 6. 1. 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 적용)

- 2019. 6. 1. 이후 접수되는 사건 등

5. 유의사항

- 2019. 6. 1.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연 15%)이 적 용됩니다.

- 앞으로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가 아닌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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