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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법원의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3. 8. 12.(월)부터 증인지원관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지원에서는 이 같은 증인지원관제도의 취지에 맞게 당황스럽고 불편한 마음으로 법원을 찾게 된 피해자에게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조금이나마 심신의 안정과 편안함을 드리고자 첨부와 같이 증인지원실을 설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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