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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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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양지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안내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3-08-13
첨부  [1]  모집 공고문(안양지원).pdf
 [2]  시민사법모니터 지원서(안양지원).hwp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안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일반 시민이 재판진행이나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시행하려 합니다. 이에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시민사법모니터를 모집합니다.

 

- 다 음 -

 1. 실시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 모집인원 : 15명 내외

3. 모집기간 : 2013. 7. 17.(수) ∼ 8. 23.(금)

4. 활동기간 : 2013. 9. 1. ∼ 11. 30.

(3개월 동안 3회 정도 법원을 방문하여 모니터링 요함)

5. 지원자격

○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분은 모니터가 될 수 없습니다.

▪직업적으로 법원을 출입하는 분(법조인 또는 법조유사직종 관계자 등),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가족은 모니터가 될 수 없습니다.

○ 성실히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회 및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고, 월간 모니터의견을 매월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모니터기간 중 지원자격의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모니터에서 해촉됩니다.

6. 지원 제출서류

○ 지원서 1통 (별첨 양식 참조) ○ 주민등록초본 1통

7. 접수 방법

▪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우편번호 431-861)

 ▪이메일 : syjeung@scourt.go.kr(안양지원 총무과 서무행정관)

▪ 팩스 : 031-8086-1120(수신자 : 안양지원 시민사법모니터 담당자)

 ▪방문 : 안양지원 총무과 서무계(안양지원 5층)

8. 모니터 선정 방법

선착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 중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거주지, 성별, 연령, 지원 사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후 지원장이 위촉합니다.

9. 모니터의 지위 및 특전

○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시민에 의한 자율적 참여제도이므로 모니터에게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원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를 모니터 하게 됩니다.

○ 모니터라는 이유로 법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일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을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 모니터는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모니터에게는 위촉장과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되며 되며 봉사경력(최대 25시간)이 인정됩니다.

10. 활동방법

가. 모니터 의견서 제출

○ 모니터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법원 안양지원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언론이나 평소 일생 생활을 통하여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재한 모니터링지를 매월 말일까지 안양법원 총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

▪ 법원시설(민원휴게실, 안내판, 게시판, 각종 서식 등)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 의견서 작성요령

▪ 법원에서 교부하는 기본 양식지에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하여는 모니터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출된 모니터의견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

○ 모니터링지 제출 요령

▪ 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우편번호 431-861)

 ▪ 팩스 : 031-8086-1120(수신자 : 안양지원 시민사법모니터 담당자)

 ▪ 이메일 : syjeung@scourt.go.kr(안양지원 총무과 서무행정관)

 ▪ 방문 : 안양지원 총무과 서무계(안양지원 5층)

나.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

○ 위촉장 수여식

▪일시 : 2013. 8. 30.(금) 10:30

▪위 일자에는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시민사법모니터제도의 목적 및 모니터의 대상, 모니터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회 및 모니터들간의 자체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결산 간담회

▪일시 : 2013. 12. 초

▪3개월(2013. 9. 1. ~ 2013. 11. 30.)간의 모니터 활동 후 결과에 대하여 법관, 일반 직원, 모니터들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가 12월 초에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필요시 임시 간담회가 개최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2. 기타 문의 사항 : 안양지원 총무과 서무계(031-8086-1102, 031-8086-1103)

 

별첨 : 시민사법모니터 지원서 양식 1부. 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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