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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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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9-01-21
첨부  [1]  [별첨3]별지. 전임회생위원 지원서.hwp
 [2]  [별첨4]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전임회생위원).hwp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합니다.

 

1. 위촉자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2. 위촉구분

 -개인회생사건의 전임회생위원

 

3. 위촉예정인원

 -수원지방법원 ○명

 

4. 지원서 접수기간

 -2019. 1. 21.(월) ~ 2. 8.(금)

 

5. 지원서 교부와 접수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19년도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별지. 지원서)“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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