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제2항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 2의 규정
에 의하여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