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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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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3-02-26
첨부  [1]  자기소개서(양식).hwp
 [2]  기계서기보 공고문.pdf
 [3]  이력서(양식).hwp
 [4]  응시원서(양식).hwp

수원지방법원 공고 제 2013 - 4 호

 

기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6. 

수 원 지 방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담 당 업 무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기계서기보

(9급)

․ 기계(전기)유지 및 보수

․ 기타 청사관리 업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관내

1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은 없음.

라. 자격사항 : 건설기계산업기사(기능사) 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기능사), 보일러산업기사(기능사), 가스산업기사(기능사) 중 2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전기, 건축설비, 시설관리 경력자

- 특히, 중온수기 흡수식 냉동기, 난방(급탕)열교환기 운전 경력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민간기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기타 자격증 소지자

- 전기산업기사(기능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분야), 배관설비산업기사(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기능사)에 한함.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직무적합성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합격자 발표:2013. 3. 15.(금) 17:00

나. 2차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2013. 3. 21.(목) 14:00 수원지방법원 본관 4층 소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4. 8.(월) 17:00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uwon.scourt.go.kr/알림마당/새소식]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3. 3. 6.(수) ~ 2013. 3. 8.(금)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수원지방법원 본관 4층 인사계(☎ 031-210-1102)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시험정보사이트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기계서기보(9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워드 작성 가능)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나. 자필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 이력서는 반드시 첨부한 양식에 의하여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1부. (워드 작성 가능)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추후 원본 대조함)

마.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등)증명서 1부.

[검정고시 졸업자는 검정고시 졸업증명서 제출]

바.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사. 고등학교 전 학년 생활기록부 1부.

아.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체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차.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카.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응시자는 본인이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기계서기보(9급)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우리법원 인력수급사정에 따릅니다.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 ․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031-210-11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 되지 않습니다.

마.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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