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및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1857호(2010.9.28.)에 의하여 법무사에 대한 조치(처분)결과 통보(징계처분서 및 징계처분정본)가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므로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