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239호) 및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897호)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유체동산 보관을 위한 보관업자(창고업자) 등록신청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