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사무소
인도 등 사건의 용역업체 등 등록에 관한 공고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276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지원 집행관사무소에서 2019년도 사용할 노무자와 기술자를 선정하고자 등록신청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