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자 등록에 관한 공고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897호)에 의하여 당 집행관 사무소에서 유체동산 보관을 위한 보관업자(창고업자) 등록신청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