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239호) 제3조 제1호에 의거, 당 집행관 사무소에서 2013년도 사용할 노무자와 기술자 등의 등록 신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