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인도 등 사건의 용역업체 등 등록에 관한 공고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112호)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2019년도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사용할 노무자 또는 기술자 등록 신청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