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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정기 안내
수원지방법원
□ 하계 휴정기 실시
☞ 수원지방법원은 여름철 재판기일 휴정을 통하여 소송 당사자 및 변호인, 법원, 검찰,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계 휴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휴정기간
☞ 2012. 7. 30.(월) ~ 8. 10.(금) 2주간
□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
☞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화해기일, 형사 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하여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
☞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 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의 심문기일을 비롯하여 기일 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모든 기일.
□ 경매법정 휴정
☞ 2012. 7. 30.(월) ~ 8. 10.(금)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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