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휴정기간
● 7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2주간
- 2012. 7. 30.(월) ~ 2012. 8. 10.(금)
◈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
1.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2.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3.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
1.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2.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3.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