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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법모니터 모집공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하여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 참여제도의 일종으로서, 법원이 일반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법원운영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합니다.
위 제도에 참여할 시민사법모니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실시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 모집인원 : 12명 내외
3. 모집기간 : 2012. 4. 26. ~ 5. 9.
4. 활동기간(7개월) : 2012. 6. 1. ∼ 12. 31.
5. 활동방법
1) 모니터 의견서 제출
○ 모니터는 매 분기 말일까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총무과에 다음 사항에 관한 모니터 의견서를 제출하 면 됩니다.
이메일(gm254130@scourt.go.kr)또는 팩스(031-481-1252) 제출도 가능합니다.
(1)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2)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
(3) 법원시설(법정, 민원실 등)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4)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 작성요령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거나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
○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결정, 형사재판에서 형량 결정, 실형 선고 여부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모니터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출된 모니터의견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
2) 간담회 출석
○ 모니터 및 법관, 일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정기 간담회는 2회 정도(6월말, 11월말)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임시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6. 지원자격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반 시민이면 됩니다.
○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분은 모니터가 될 수 없습니다.
․직업적으로 법원을 출입하는 분(법조인 또는 법조유사직종 관계자 등), 법관 또는 법원 일반직원의 가족은
모니터가 될 수 없습니다.
○ 성실히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회 및 간담회에 출석할 수 있고, 모니터의견을 지정된 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격상실 : 모니터기간 중 지원자격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모니터에서 해촉됩니다.
7. 지원제출서류
○ 지원서 1통 (첨부 양식 참조,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지원서 양식을 게재하였습니다.
주소. (http://suwon.scourt.go.kr)
○ 주민등록등본 1통
8. 접수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총무과 (우편 및 팩스 접수 가능)
1. ․Tel 031-481-1102, Fax 031-481-1252
9. 모니터 위촉 방법
○ 일반 지원자 중에서는 주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원장이 위촉합니다.
10. 모니터의 지위
○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시민에 의한 자율적 참여제도이므로 모니터에게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일반 민원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를 모니터하게 됩니다.
○ 모니터라는 이유로 법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일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을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 모니터는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설명회· 간담회 등에 출석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우수모니터에게는 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표창이 수여됩니다.
11. 위촉장 수여식 및 설명회
○ 일자 : 2012. 5. 22.(화) 11:0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0층 대회의실
○ 위 일자에는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시민사법모니터제도의 목적 및 모니터의 대상, 모니터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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