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선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5조 제1항에 의거 수원지방법원의 2012년도 감정인 명단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2012년도 감정인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