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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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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수원지방법원 법정통역인 인증시험 실시 계획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8-07-24
첨부  [1]  수원지방법원 법정통역인 인증시험 응시요강.hwp
 [2]  수원지방법원 법정통역인 인증시험 응시원서.hwp

수원지방법원 공고 제2018-11호

 

                                                                 수원지방법원 법정통역인 인증시험 실시 계획 공고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에 근거하여 수원지방법원의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법정통역인 인증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25.
                                                                                                                                    

                                                                                                                                                                                                                               수원지방법원장


1. 시험일정 및 시행장소

시험일정

시험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행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예정일

필기 및 구술

2018. 7. 25.(수)

~ 2018. 8. 7.(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2018. 8. 25.(토)

2018. 9. 28. (금)

-합격자에게 인증서 발급함

 


2. 평가항목 및 시험시간

평가항목

입실완료

평가항목

배점 및 문항 수

시험시간

응시 대상 언어

 ① 1·2조 : 08:30 ~ 08:45

    (08:45까지 입실 완료)

 

 ② 3·4조 : 10:25 ~ 10:40

    (10:40까지 입실 완료)

 

※ 응시자의 입실시간·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및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고지함

1. 필기

 

(형사재판절차 관련 주요 법률 용어 위주로 평가)

100점, 총 10문항

(객관식 6문항, 주관식 4문항: 문항별 배점 상이 할 수 있음)

 

언어 : 한국어

 

*필기 70점 이상 득점자의 녹음파일에 한하여 구술평가 실시함.

총 20분

 중국어, 영어, 일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불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파키스탄어, 이탈리아어

 

*응시인원 미달 등으로 인증시험 미시행 언어 발생 시 별도 고지 예정

 2. 구술

 

(형사재판 절차·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표현의 적절성 위주로 평가)

 

* 구술녹취 후 녹음파일 채점 방식 진행

 

100점, 총 8문항

총 40분

대화통역 1문항

(45점)

언어 양 방향

법정신문

원문: 6분 내외

순차통역 6문항

(45점)

한국어 - 외국어, 외국어 - 한국어 각 3문항

문항별 원문:

30초~1분

시역 1문항

 (10점)

한국어 고지문

원문: 200단어 이내

 


3. 응시자격
❍ 수원지방법원 및 관내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지원 등재 통역․번역인 후보자, 그 외 원서접수기간 내에 수원지방법원 통역․번역인 후보자

등재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자(후보자 등재 신청 문의 :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서무계 031-210-1321).

❍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 있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고, 합격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사전고지 없이 인증자격 박탈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통역ㆍ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4. 합격자 결정기준

❍ 필기시험 7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구술평가 대상자로 선정됨.  

❍ 구술시험 총점 기준 8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수원지방법원 법정통역인으로 인증함.
   (각 대화통역‧순차통역‧시역 중 어느 하나의 점수가 75% 미만 시 총점이 80점 이상이어도 불합격 처리)

 

 

5.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 시험장에서의 녹음 및 부정행위 금지. 모든 응시자는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각서에 서명해야 함. 시험에서

녹음 및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통역‧번역인 후보자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음.

※ 부정행위 유형 세부내용 : 9. 응시자 유의사항 다.항 참조

 

 

6.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 기간 : 2018. 7. 25.(수) ~ 2018. 8. 7.(화)

❍ 방법 : 접수기간 내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uwon.scourt.go.kr) 새소식란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아래 메일로 송부하거나, 수원지방법원 본관1층 형사합의과 서무계로 방문 내지 우편 접수

 

ㅇ

메일 주소

 swbinterpret@scourt.go.kr 

방문, 우편 접수 주소

(16517)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서무계 담당자 길현석 실무관(031-210-1321)


 

7. 시험장소
❍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소집장소: 국제교육관 4층. 2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이용. 응시자 계단 이용 불가)

   * 세부 시험장소는 원서접수 후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uwon.scourt.go.kr) 새소식란에 별도 안내 예정

 

이화여대 지도  


교통편 안내
* 지하철 이용시
2호선 이대역 2, 3번 출구로 나오셔서 300m

 

* 버스 이용시
1. 이대역(정류장번호 13-024) 정류장 하차 노선
광역 1000, 1100, 1101, 1200, 1300, 1301, 1400, 1500, M6118
간선 171, 172, 270, 271, 273, 472, 602, 603, 721, 751
지선 5713, 7011, 7017, 7611
공항 6001
2. 신촌기차역(정류장번호 13-210) 정류장 하차 노선
간선 153, 163, 171, 172, 472, 751, 8153
지선 7017, 7024, 7713
좌석 773, 800
3. 이대후문(정류장번호 13-016) 정류장 하차 노선
일반 567
광역 M7119
간선 272, 470, 601, 606, 672, 673, 700, 707, 750A, 750B
지선 6714, 7716, 7737
좌석 770
공항 6011

 

 

8. 합격자 발표 및 인증서 발급

가. 합격자 발표 예정일

 

ㅇ

합격자발표 예정일

발표방법

2018. 9. 28.(금)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uwon.scourt.go.kr)


나. 법정통역인 인증서 발급
❍ 인증서 발급 기관: 수원지방법원
❍ 인증서 발급 일시 및 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인증서를 추후 발급 및 교부함.
   * 구체적인 발급 일정 및 교부 방법은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uwon.scourt.go.kr)를 통하여 별도 고지 예정

❍ 인증유효기간: 3년
  * 재인증은 3년 동안의 통역‧번역 수행 내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필기구술시험 응시자 공통 유의사항

❍ 시험문제 및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음.
❍ 시험 종료 후 문제지 겸 답안지를 제출해야 함.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는 지정된 좌석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는 입실시간 외 시험장에 들어올 수 없음. 반드시 시험시행 전에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지정된 집합장소에 도착해야 함. 입실시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하며

입실 완료 시간 이후 도착하면 응시자격을 상실함.
❍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를 요함.
❍ 시험안내 등 개인 연락을 받기 위해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 시험 당일 시험이 진행되는 시험장 내에는 응시자 이외에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음.
❍ 필기도구와 메모할 종이는 시험 시행기관에서 제공할 예정임. 투명한 물병 외에는 어떠한 휴대품도 필기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음.

휴대폰을 포함한 개인소지품은 별도 대기실에 보관할 예정이며, 반드시 휴대폰은 전원을 끈 상태임을 확인 받고 보관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 신분 확인 후 돌려받을 수 있음.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볼펜으로 두 줄로 지우고 수정 답안 작성하여야 하며,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나 답안지 교체 일체 불허함.
❍ 시험장 물품이나 기기 파손시 변상해야 함.

 나. 구술시험 유의사항
❍ 구술시험장에는 음료 반입이 일체 불가함.
❍ 구술시험은 동시통역부스에서 헤드셋을 통해 들리는 녹음 내용을 듣고 통역을 하며, 시험 전 헤드셋, 마이크 등 하드웨어 점검을 하는 시간에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된 시험 시작 후의 하드웨어의 오작동, 기기불능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임.

기기 상태 불량을 확인한 경우 반드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알려서 기기나 자리변경을 진행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 후에는 기기나 자리변경이 불가함.
❍ 마이크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로 두어야 통역이 녹음되므로 별도로 마이크 조작을 하지 말고 구술시험 시간 동안 전원이 켜진 상태로 두어야 함.

최대한 마이크 가까이에서 통역해야 함.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경우 녹음 평가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반복 청취 불가함.
❍ 시험장소 내의 펜과 메모지는 그대로 두고 퇴실해야 함.

다. 부정행위 유형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문제지 겸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시간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스마트 워치)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및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시험 전 또는 시험 기간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 내용,

답안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시험 중 시험 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문제를 기록하거나 답안을 전송하는 행위,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에 해당함.

 

ㅇ

■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법정통역인 인증시험의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응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uwon.scourt.go.kr)를 참조하시거나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서무계(031-210-1321, 031-210-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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