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감정인 등재자 명단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2012년도 감정인 업무에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