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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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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위촉식 개최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8-06-04
첨부  [1]  2018. 6. 4. -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위촉식 개최.pdf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위촉식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2018. 6. 4.(월) 본관 4층 법원장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총무과장, 민사신청과 분실장,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관내 외국인 사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의 재판 접근성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8. 6. 11.부터 민사, 가사, 행정, 파산사건에 대하여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 제도는 외국인 또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통역이 필요한 이주민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미리 마련한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연결하여 줌으로써 소송구조 신청 및 소장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와의 상담과정에서 필요한 통역인도 법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올해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협조로 외국인 사건에 관한 전문성과 열의를 갖춘 관내 변호사 18명을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위촉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위 제도의 시행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출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관내 외국인, 이주민들이 소송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민사, 가사, 행정, 파산 전 재판분야에 있어 사법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18.  6.  4.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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