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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감정인(측량, 공사비 등,문서 등)명단 등재 신청 안내
우리 법원의 2012년도 감정인명단(측량, 공사비등, 문서등 감정) 등재 신청을 덧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제출기한(2011. 11. 4. 금)까지 감정인명단 등재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인이 직접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법원 2012년 감정인명단은 2011. 12. 31.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새소식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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