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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2011. 9. 1. 부터 “외국인 민사,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란 “외국인이 당사자인 민사, 가사사건에서 소송구조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소송구조를 담당할 변호사를 미리 지정해 두고, 지정변호사를 통한 소송구조의 경우에 변호사비용 소송구조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는 외국인에 대한 균등한 사법적 기회보장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구조 신청 및 소장 작성 등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에 관해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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