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897호)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유체동산 보관을 위한 보관업자(창고업자) 등록신청을 첨부파일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