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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임회생위원 업무범위 확대 관련 안내
1. 수원지방법원 전임회생위원 업무범위 조정(확대) ▣ 전임회생위원 업무범위 확대 : 인가전 업무 ⇨ 인가전․후 업무
2. 시행예정일 : 2018. 5. 17.
3. 배당(선임) 기준 ▣ 「영업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겸 급여소득자」사건 중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
4. 보수
▣ 인가결정 이전 업무 : 건당 15만 원 이내
▣ 인가결정 이후 업무 : 건당 월 변제금의 1%
※ ‘회생위원 보수’ 관련 변제계획안 작성시 유의사항 ․ 변제계획안의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은 ‘해당있음’으로 체크하고 아래 ‘인가결정 이전 및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 부분도 모두 체크하여 제출 ․ 수정(예시 참조)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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