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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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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전임회생위원 업무범위 확대 관련 안내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8-05-02
첨부  [1]  수원지방법원 전임회생위원 업무범위 확대 관련 안내.pdf

수원지방법원 전임회생위원 업무범위 확대 관련 안내

 

1. 수원지방법원 전임회생위원 업무범위 조정(확대)
▣ 전임회생위원 업무범위 확대 : 인가전 업무 ⇨ 인가전․후 업무


2. 시행예정일 : 2018. 5. 17.


3. 배당(선임) 기준
▣ 「영업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겸 급여소득자」사건 중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

 

4. 보수
▣ 인가결정 이전 업무 : 건당 15만 원 이내
▣ 인가결정 이후 업무 : 건당 월 변제금의 1%
※ ‘회생위원 보수’ 관련 변제계획안 작성시 유의사항
  ․ 변제계획안의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은 ‘해당있음’으로 체크하고 아래 ‘인가결정 이전 및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 부분도 모두 체크하여 제출 ․ 수정(예시 참조)

 

해당있음 체크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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