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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2018. 4. 30.(월) 아주대학교 종합관 501호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구재군)이 함께하는 공동판례연구회를 법관, 변호사, 교수 및 로스쿨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예비 법조인을 포함한 법률전문가들이 판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판례의 밑받침이 되는 법리를 확인하고, 판례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상과 시대의 가치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생각으로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측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판례 연구회가 앞으로도 경기중앙변호사협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하며 계속 발전하고 내실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공동판례연구회는 2015년부터 지역 법조계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판례연구회의 연구 활동을 좀 더 내실있게 하고자 3기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올해 제1회 공동판례연구회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공동판례연구회 제1주제는 이혜린 판사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의 법적 성질” 에 대하여, 제2주제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가 “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에 대하여 각 주제 발표를 하였고, 주제 발표 후 질의ㆍ응답 및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정기적으로 지역 법조계와 함께하는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하여, 서로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내실있는 실무연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8. 4.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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