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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기존 형사합의 사건에만 적용되고 있었던 「변호인과의 연고관계에 의한 재배당 요청 기준」을 재정비하여 2018. 5. 1. 이후 접수사건부터 형사항소 사건과 형사단독 사건에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형사소송법상 회피 제도 및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에 따라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 법원은 2016. 8. 1. 「수원지방법원 형사사건 재배당 요청 기준」을 제정하여, 변호인과의 연고관계에 의한 재배당 요청 및 절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형사합의 사건에 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3. 12.부터 3. 26.까지 형사재판장 회의와 전체 판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첨부 기준을 재정립하였고, 2018. 5. 1. 이후 접수사건부터 첨부 기준을 형사합의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항소 사건과 형사단독 사건에도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재배당 요청 기준의 확대 시행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국민들의 형사재판, 나아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법원은 이처럼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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