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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의 2011년도 감정인명단(공사비등, 측량, 문서등 감정)등재 신청을 덧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제출기한(2010. 11. 12. 금)까지 감정인명단 등재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신청인이 직접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사합의과 박길호 실무관(031-210-121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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