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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에서는 2010. 9. 1.부터 일반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민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란 "민사사건의 소송구조 제도 이용 및 이용상의 편의를 제고할 목적으로 법원에서 소송구조를 담당할 변호사들을 미리 지정한 후, 지정된 변호사들로 하여금 소송구조를 신청한 당사자들에게 소송구조신청이나 소장 작성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 수원지방법원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첨부파일과 같이 올 4.경부터 최근까지 관련 내규 제정작업에서부터 지정변호사 선정 및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를 진행하여 왔고, 이제 2010. 9. 1.부터 제도의 전면적 실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마련한 "일반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에 관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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