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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법정 내 난동상황발생 대응요령 시연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덕)은 2010. 8. 17.(화) 본관 110호 대법정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 난동 및 소란발생시 대응요령 등에 대해 시연했다. 이번 시연은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 가능한 각종 테러에 대비하고 법정 및 조정실, 법관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폭언, 협박, 소란행위, 흉기난동, 자해, 응급환자 발생 등 상황 발생시 재판장 및 관계자의 통일된 대응을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메뉴얼을 제공하고, 전체 법관 및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며,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의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및 통일된 대응조치 요령취득 등의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연한 법관 및 직원들을 격려하며, "법정에서의 소란행위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판장 및 경비관리대원 등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며,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고 당부하였다.
이어 평가 및 간담회를 갖고 법정내 CCTV 작동에 대한 법적근거 및 적절성여부와 작동시기 및 방법, 감치재판전 감치대상자의 구금방법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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