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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덕)은 2010. 8. 16.(월) 법원장실 및 구내 한마음식당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1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일반 민사사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일반 민사사건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함과 아울러 소송구조 결정이 보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 민사사건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와 소송구조 신청을 전담할 재판부에 관한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소송당사자로 하여금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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