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사건의 열쇠전문가 등록에 관한 공고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239호)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우리 집행관사무소의 집행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희망하는 열쇠전문가(열쇠공)를 다음 요건에 따라 등록을 받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당 사무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