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집행관사무소
인도, 명도, 철거 등 사건의 용역업체 등 등록에 관한 공고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239호)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집행관사무소에서 2018년도 사용할 노무자와 기술자(이하 노무자 등이라고 함)를 다음 요건에 따라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당 사무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