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법원의 2010년도 감정인명단(측량, 공사비등, 문서등 감정) 등재 신청을 덧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제출기한(2009. 11. 13. 금)까지 감정인명단 등재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작년까지는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신청인이 직접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사합의과 이창묵 실무관 (☎031-210-121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