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제2조 및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3조 제1항에 의거, 우리 지원 집행관 사무소의 용역업체·보관업자·유체동산감정인·열쇠전문가 등록 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