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239호 제3조 제1항의 규정 등),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897호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 등) 관련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사무소 관내 노무자(용역업체), 보관업자, 열쇠기술자(열쇠공), 유체동산 감정인 등록에 관한 공고를 실시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