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11호) 및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112호)에 의거하여, 집행사건과 관련하여 사용할 보관업자·노무자용역업체·유체동산감정인·미등기현황조사감정인 등록신청에 관한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