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 안양지원 집행관사무소에서는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11호)에 의거 2025년도 유체동산 보관을 위한 보관업자(창고업자) 등록 신청을 규정에 따라 붙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