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집행관사무소에서는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11호)에 의하여 당 집행관사무소에서 유체동산 보관을 위한 보관업자(창고업자) 등록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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