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원은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민원상담위원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법지우너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상담위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