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법서비스 및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위원으로 모집하는 안양지원의 공고입니다.
첨부파일을 수정하였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