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제3조의2 (구속영장청구사건의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모집 계획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