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광역등기국 구내 은행 선정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