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사무소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112호) 및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11호)에 따라 노무자, 기술자, 감정인, 보관업자 등록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